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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 (개인지방소득세까지)

by 댕구뤼 2023. 5. 5.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신고 대상이 맞는지 혹은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 고민이 생기신 분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한 해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음으로 신고대상의 기준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내용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연금소득의 경우는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소득 전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또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80%를 공제하고 추후에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납부 제도인 만큼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알아야 하며, 일반적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그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3.3%의 소득세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 직장인이지만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인의 경우에 근로소득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한해의 세금이 처리가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 소득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외대상에 속하지만, 기본적인 제외 대상은 총 5가지로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단,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세청이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더욱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된 메시지가 있다면 문서 확인을 통해서 ARS 통화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신고 방법

  1.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2.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별인증번호의 경우, 전자문서에 기입된 번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주민번호 7자리를 누른 후 # 눌러줍니다
  4. 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5. 가상계좌에 입금 후 납부신고 완료

이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한 납부 신고 방법이 있으며 어렵지 않게 납부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진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자진 신고로 세금을 납후하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여 세액 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잊지 않고 꼭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기간에 잊지 않고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권장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