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한액 폐지와 수급 기간 및 조건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의 악용에 대한 예방조치, 실업 인정일 참석 등 2023년 실업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2022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의하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고용보험의 재정 유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내용
-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규정하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제공함,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의 80%를 제공 (실업급여 하한액 ▶ 월 184만 7,040원) ◀ 폐지 - 실업급여 신청 조건 변경
현행 : 근무일 + 유급휴일 =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
▶ 바뀐 개정안 : 고용된 지 10개월 이상 - 개별 연장 급여 %변경
현행 : 실업 급여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
(취업곤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을 경우, 실업급여의 70%를 제공)
▶ 바뀐 개정안 : 실업급여의 90%를 제공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변경
현행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수급
▶ 바뀐 개정안 : 240일 수급일 경우, 250일 수급으로 연장하며
270일 수급이었던 경우 최장 300일까지 수급으로 변경됨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령시, 근무하여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근로의지 결여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 하한액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변경사항으로 고용일 수가 10개월 이상으로 변경됨으로써 반복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보입니다.
취업과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더욱 도움을 주고자 개별 연장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변경도 개정사항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의해 바뀐 내용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으로 인해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실업 인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1 ~ 4차 : 4주에 1번 이상 재취업활동
- 5차 : 4주에 2번씩 재취업활동
-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 인정되지 않음
※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음
반복수급자의 경우, 10% 감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추후에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 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1 ~ 4차 : 4주에 1번 이상 재취업활동
- 5 ~ 7차 : 4주에 2번씩 재취업활동
- 8차 : 일주일에 한 번씩 재취업활동
- ※ 재취업활동 ▶ 입사 지원, 면접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구직의사 확인 및 구직능력 점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수급자들의 구직의사 확인과 구직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급 기간 중간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인정일에도 참석하지 않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는 실업인정일에는 무조건 참석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기간, 수급액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에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2023년 실업급여 변화, 하한액 폐지, 수급 조건 변경 내용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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