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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개인 사업장 현황 신고 하는 법(개인 과외)

by 댕구뤼 2023. 1. 28.

안녕하세요 :D 뎅구뤼입니다.

오늘의 정보 리뷰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개인 사업장 현황 신고란?

개인 사업자로 신고를 하셨다면, 매년 1월 중순에 세무서에서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부가 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번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개인과외,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그 외 직종에서 가산세를 부담하지도 않고 불이익도 없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세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과세사업자와 똑같이 기한 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모바일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 설치 후

-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 06:00~24:00

 

개인 과외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법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개인과외 사업장 현황 신고를 예로 들어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바일로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다운 받아 주셔야 해요~

손택스-사업장현황신고

 

 

보이는 ARS 이용동의 체크, 로그인 후 신고/납부-> 사업장현황 신고를 눌러주세요

기본정보입력

기본 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해당하는 정보와 첨부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손택스-순서

업종 코드 목록을 조회하고 수입금액을 기입, 그리고 작년에 현금영수증 끊었던 금액 전체를 입력한 후 저장!

 

매입-내역-기입

마지막으로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을 적는 칸인데요

업종코드가 9로 시작하는 개인과외의 경우

수입내역 적는 게 중요하고 적격증빙수취내역에 매입내역(집기류, 교재비 등)은 잘 모르면 안 쓰셔도 돼요

정확히 기재 안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하지만 5월 종소세에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완료

마지막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제출-완료-최종

처음은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쉬운 사업장 현황 신고 하는 법 리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