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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주 69시간 근무제, 포괄임금이란? 문제가 뭘까?

by 댕구뤼 2023. 3. 26.

안녕하세요 :D 뎅구뤼입니다

요새 핫한 잇슈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주 69시간 근무제,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포괄임금제 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69시간 근무제를 알아보기 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

주 69시간 근무제

윤석열 정부가 시행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되,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한다는 제도

쉽게 말해서, 이번주에 업무가 많아서 장시간 근무를 했다면 그다음 주는 짧게 일하거나 장기 휴가를 준다는 취지의 제도


주 52시간 근무제 ▶ 주 69시간 근무제로 변경의 찬반 의견

찬성보다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많았는데요, 찬반의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

  • 몰아서 일을 하고 그다음 휴식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괜찮다는 의견
  • 주 52시간의 제한을 풀고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괜찮다는 의견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 추가 시간은 노동자가 결정)

반대

  • 이론과 현실이 너무나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난
    (법안을 만들 때는 현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디테일을 담아내야 한다)
  • 한 주에 몰아서 업무를 한다고 한들, 그다음 주에 일이 없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음
    (담당자의 장기 휴가에 대한 문제점 발생, 장기 휴식 후 복귀하면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예상)
  • 주 69시간 근무제로 변경되고 잇달아 주휴수당 폐지·포괄임금제 적용이 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최악
    - 주휴 수당시 2023년 월급 :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 주휴 수당 폐지 시 2023년 월급 : 9,620원 X 168시간 = 1,616,160원
    - 포괄임금제 주 69시간 근무 시 2023년 월급 (포괄임금제 기본급 20프로 적용) : 1,616,160 x 1.2배 = 1,939,392원
    ※ 주 69시간 근무해도 지금 월급보다 적은 금액

주 69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잇달아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고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의 커다란 걸림돌, 주휴수당 폐지와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폐지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주 5일을 근무하면서 받았던 금액을 주 6일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근무를 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 5일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급여와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적으로 20% 감소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는 논의 중에 있어서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 69시간 근무제와 연관이 있는 정책이므로 같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

  •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52시간을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69시간으로 기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해 주 52시간의 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69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인력과 법적으로 연장된 주 69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쉰다는 것은 실제 현장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또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뿐더러 악용될 부분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 69시간 근무제 변경은 갈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좋은 제도들도 많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알아보고 수행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만약 주 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걸림돌이 되는 포괄임금제를 함께 개선하는 방안과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를 함께 묶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 69시간 근무제, 포괄임금이란? 문제가 뭘까? 리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