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납부하면서 환급은 받아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환급금을 환입하게 되어 정보를 교류하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환급이겠거니 하고 열어본 건강보험공단의 우편에 환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찾아보고 계시다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포스팅이 될 것 같네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환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 공단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과 과납됐거나 이중납부, 가입자격 변경 등에 의해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과납
▶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하게 책정되어 납부한 경우.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조정되면서 과납된 경우. - 이중 납부
▶ 같은 기간에 보험료가 두 번 이상 중복 납부된 경우. - 가입 자격 변경
▶ 직장에서 퇴사했지만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가 자동 납부된 경우.
▶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도 보험료가 중복으로 청구된 경우. - 건강보험료 경감
▶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 후, 경감되지 않고 보험료가 더 많이 청구된 경우.
등의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환급금을 환입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받았던 환급금에 대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환급금 환입이란?
앞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환급금을 돌려내야하는 것을 환급금 환입이라고 하는데요. "환입"이라는 단어는 재정이나 회계, 보험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미 지급되었거나 비용 처리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돌려받는 금액인가?라고 헷갈리실 수 있지만, 공단이 우리에게 되돌려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입이란,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예: 병원비, 치료비 등)를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에 보면 수진자와 진료개시일, 공단부담진료비 등 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아래의 계상계좌로 이체하여 입금을 하게 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6,090원을 납부하였는데 더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일단 한시름 놓았어요.
납부고지서 외에도 같이오는 문서가 있는데 환입결정 통보서와 안내문이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면 3가지입니다.
대략적인 안내 내용은 안내문에 적혀있고 환급금에 대한 환입내용은 환입결정 통보서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환입결정 통보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환급결정번호, 결정금액, 지급금융기관, 지급 안내상태, 진료개시일, 지급일 등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환급을 받았을 때는 좋지만 환급금 환입을 하게 되니 기분이 영 좋지않은 우편물이라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기억이 생겼네요. 이상,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환입결정 통보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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