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 우회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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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교통 법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 우회전 법

by 댕구뤼 2023. 4. 22.


안녕하세요:D 뎅구뤼입니다

이번에 계도기간이 끝난 교통법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계도기간, 범칙금(벌금), 벌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메인

목차

- Ⅰ.우회전 교통법규

- Ⅱ. 계도기간 종료, 범칙금 및 벌금


Ⅰ. 우회전 교통법규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우회전 교통법규가 개선되었고 계도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운전자라면 바뀐 우회전 법규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개선 이유

우회전 교통법규가 개선되기 전에 안타까운 교통사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가볍게는 접촉사고부터 심하게는 사망사고까지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우회전

이전의 우회전 교통법규와 개선된 후 교통법규 비교

이전의 우회전 교통법규는 오래 유지되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보행자나 차량으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없을 시에 우회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우회전할 때 차량을 멈추지 않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이전은 멈출지 안 멈출지, 또는 속도를 줄일지 안 줄일지 오로지 운전자의 판단이었습니다

 

개선된 우회전 교통법규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빨간불일 경우 멈췄다가 초록불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신호 전환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후, 우회전)

※ 기본 베이스는 우회전 시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Ⅱ. 우회전 교통법규 계도기간 종료

4월 2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22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우회전 교통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되겠습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어길 시 범칙금(벌금)과 벌점

많은 분들이 우회전 교통법규의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바뀐 우회전 법을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개선 후 효과

우회전 교통법규가 개선되고 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얼마큼 향상되었을까요?

▶ 경찰에서 지난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의 8개의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 됐다고 밝혔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가 일시 정지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후,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사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아마 현재는 우회전 신호등이 더 익숙해졌으니 신호를 더욱 준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교통법규가 정착이 되면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으로 보행자들의 안전향상에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회전시 일시 정지에 대한 생각

우회전시 일시 정지는 보행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실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차량 진입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뀐 법규로 인해 현재는 혼란스럽고 잘 지켜지지 않더라도, 추후에는 잘 정착되어 스며든다면 좋은 교통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교통 법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 우회전 법 리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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