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상각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채권 상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상각, 미상각채권의 감면율, 개인워크아웃 감면 절차에 알아보는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감면 조건
채무의 과중도가 높은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자면제와 더불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의 채무 과중도
▶ 채무대비 재산, 채무자 소득 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 채권의 상각 여부
- 채권자의 개인워크아웃 동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판단하여 감면에 대해 결정 및 조정을 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채권 및 개인 자료를 가지고 내부 심사 후 채권사에 동의 요청 단계를 거쳐 감면을 받게 됩니다.
상각채권이란?
상각채권은 채권이 상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대출금 또는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장부상에서 이를 손실로 기록하여 회계상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채권이 상각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채권 상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간주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각채권으로 간주하는 경우
-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채권
-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7호, 제13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은 제1호를 따르며, 동 업자가 연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정상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제3호를 따른다.
1 금융, 2 금융권 채권사의 어플에 대출내용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상각채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각을 판단할 때, 상각을 확신하기보다 간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각 여부에 따른 채권의 종류
- 미상각채권
- 상각채권
상각채권과 반대로 채권이 상각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미상각채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미상각, 상각채권의 감면율
미상각 채권의 경우 상각 채권과 반대로 감면이 아예 없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미상각 채권도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내부 심사를 거치게 되며 감면율을 살펴보면,
- 미상각 채권 감면율
▶ 0 ~ 30% 감면이 없을 수도 있으며, 미상각 채권의 최대 감면율은 30% - 상각 채권 감면율
▶ 20 ~ 70% 매각, 상각최권의 최대 감면율은 70%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맥시멈인 70% 감면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채권자 동의
채권이 상각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상각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감면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채권사의 부동의가 가장 걱정되실 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부동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 절차는 총 3번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1차 동의 요청 ▶ 채권사 (동의/부동의) ▶ 2차 동의요청 혹은 합의서 체결 ▶ 채권사 (동의/부동의) ▶ 3차 동의요청 혹은 합의서 체결 ▶ 최종 동의/부동의
결론은, 상각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일 뿐이며 모든 채무가 감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상, 개인워크아웃 감면 조건 상각채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08.05 - [개인회생]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워크아웃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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