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하다 보면 채권을 양도하거나 위탁되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이 위탁되었다는 우편을 받거나 문자를 받게 되면 어떠한 조치해야할까요? 신탁 채권 위탁에 대한 정보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탁으로 채권 위탁?
우선 채권사가 신탁에게 채권을 위탁했다는 내용을 받게되셨다면 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이란? 신탁은 특정 자산(이 경우에는 채권)을 신탁사와 같은 신탁 관리 기관에 맡겨서 관리하거나 운용하게 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해준 기관이 해당 채권(대출에 대한 상환 요구 권리)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면, 신탁 회사는 그 채권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신탁 계약에 따라 분배합니다.
채권 신탁 위탁이란
대부(채권사)에서 신탁으로 채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대출로 인해 생긴 채권(대출금을 받을 권리)을 신탁 회사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한 주체(예: 은행, 대부업체)가 이 채권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신탁사에 관리 및 운용을 맡긴 것입니다.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채권사(대부)가 신탁으로부터 채권을 위탁 맡기는 이유는 왜일까요? 채권을 위탁 맡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에 채권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모든 채권을 다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요새 관리해야 하는 채권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채권 관리를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대부분이며, 그 외로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게 됩니다. 신탁사의 경우에는 채권을 투자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탁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대부업체 A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생긴 채권을 신탁사 B에 위탁하면, 신탁사 B는 그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된 금액을 대부업체 A에 돌려주거나, 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에서 신탁으로 채권이 위탁되었다"는 표현은 대부업체(혹은 대출 제공자)가 채권의 관리 및 운용을 신탁사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산 운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위탁은 채권을 매각, 양도한 것?
채권의 위탁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궁금할만한 내용에 대한 Q&A를 살펴보겠습니다.
- Q : 채권이 위탁되었다는데 매각이나 양도가 된 것인가요?
- A : 아니요, 매각이나 양도의 경우 채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데, 위탁의 경우에는 채권의 소유권 변경 없이 관리만 신탁에 맡긴 것을 말합니다.
- Q : 신탁으로 위탁된 채권 관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A : 본래 채권사의 권리인 추심행위 등을 위탁한 신탁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Q : 대부사가 신탁으로 다 위탁되었으면 이제는 우편물 안올까요?
- A : 아니요, 추후에도 채권사에 사정에 따라 신탁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채권 위탁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나 우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딱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효나 폐지 전까지는 위탁사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으며 만약 추심을 받게 된다면 항의표현을 하시거나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우편이나 등기는 추심행위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각, 양도, 위탁 주요 차이점
채권 위탁은 관리나 운용만 맡기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없으나, 양도나 매각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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