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까지 발급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동사무소 서류
개인회생은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서 서류 준비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동사무소 관련한 서류들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방문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으면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 관련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목 포함 최근5년) (본인/배우자)
-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 (본인/배우자)
지적전산자료 조회 후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본인/배우자)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5부), 인감도장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본인/ 배우자)
- 장애인증명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등
※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 받으실수 있으시며, 지적전산자료는 구청의 지적전산과를 방문하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스팅 순서를 따라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발급 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 온/오프라인 발급 가능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 선택, 온라인 발행 선택
▶ 본인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발급완료
주민등록 초본 (전체)
주민등록 초본 또한 온/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초본은 바로 옆에 발급받는 버튼을 눌러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등본 사진 참고, 등본 오른쪽에 초본 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발급 가능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정보 선택 ▶ 본인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 발급완료
- 정보 선택
* 주민등록상 주소 선택
* 발급 대상자 ▶ 본인 선택
* 발급 형태 ▶ 발급 (전체 정보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선택 발급 X)
* 수령방법 ▶ 온라인 발급 (제3자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도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검색하여 두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출력 및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 온/ 오프라인 모두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통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가족관계 증명서 ▶ 약관 동의 및 로그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증명서는 모두 상세증명서 선택 후 발급
- 신청사유는 국내 기관 제출 선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목 포함 최근 5년) (본인/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인감증명서와 함께 발급받으시면 보다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 꼭 최근 5년 치를 요청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최근 5년으로 체크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의 경우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배우자 것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 포털사이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 ▶ 신청내용 작성 ▶ 발급 신청
※ 신청내용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과세 연도를 꼭 최근 5년 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사용목적은 '기관제출용'으로 기입하고 과세목록 조회 후, 전체 내용을 클릭하여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업장 내용에는 해당사항이 있으시는 분들은 기입하고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것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자료 필수)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 (본인/배우자)
지적 전산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지적전산과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 '국가공간정보포털'을 검색 후, 열람공간 ▶ 토지찾기 서비스 ▶ 내토지찾기 순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를 입력 한 이후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증명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회 결과를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5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일반용/ 매도용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시기 전에 채권자가 몇 명인지 꼭 확인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채권자수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수 +5부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인감도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인감도장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3명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부수를 8부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채권자 수(3명) + 5부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실 때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자동차 등록원부(갑/을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본인/ 배우자)
자동차 등록원부 오프라인 발급은 전국 구청 차량등록이나, 읍, 면, 동사무소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으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말소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에 접속하면 갑부, 일부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는 '전체내역'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발급 방법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등
장애인증명원(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증명서)도 온,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발급을 할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포털사이트에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검색 ▶ 정부24 홈페이지 ▶ 발급하기 ▶ 개인정보 입력 ▶ 발급하기
※ 장애인증명서의 개인정보는 주소만 입력하면 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개인정보 입력은 세대주 정보를 함께 입력한 이후에 발급 용도는'기관제출용'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내용이 많지만, 동사무소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거의 준비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개인회생 서류 준비 주민센터, 동사무소 서류 준비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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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 [개인회생] - 개인 회생 서류 준비와 접수, 필요한 서류 종류와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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