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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금지명령, 개시, 집회?

by 댕구뤼 2023. 6. 21.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의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순서와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금지명령, 개시결정, 면책 등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는 리뷰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채무를 다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9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되며, 개인회생 신청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됨으로써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개인 회생의 시작인 첫단추로 우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지만, 법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금지명령 신청도 이때 함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사무실마다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

※ 변호사, 법무사 차이는? 변호사 사무실은 비용은 더 비싸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할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법무사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 법률 대리인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합니다.

 

2.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에서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된 이후에는 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금지명령이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
즉,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초기
개인회생 신청

 

 

3.서류 검토(보정)

법원에서 수령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검토하면서 채무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법원에서 이 기간 동안 부족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보정권고)

서류 검토기간에 법원의 판단하에 다양한 사유로 기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검토 항목

  • 허위의 채권인지 아닌지
  • 허위의 직장인지
  • 재산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

기각 사유

  • 보정 권고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 검토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개인회생 서류 작성시, 사실을 적시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4.개시 결정

법원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채무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법상으로 명시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적혀있지만,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3~4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에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으로 이어집니다.

 

※ 개인회생의 첫 단추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기각-폐지
문제가 있을 경우 1~3 기각, 4~8 폐지

 

5.채권자 이의신청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변동, 개인회생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집회에 문제가 없다면 채권자 집회는 넘어가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참석할 것을 권장드리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집회 스케줄을 조정하여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7.변제계획인가

채권자 집회가 무사히 진행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이 무사히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인가 이후에 조건부인가가 아닌 이상 채무자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 조건부인가란?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소득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일 소득 변동 시 변제금에도 변동이 생김

  • 소득이 불확실한 경우
  • 최근에 취업을 한 경우 등

※ 인가가 결정된 이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폐지가 될 수 있는데, 폐지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쌓여있는 경우 인가를 안 내려짐)

※ 변제계획인가 전에는 변제금 미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8.변제계획 수행

변제계획인가 이후에는 기존의 결정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됩니다. 회생위원의 감독하에 변제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미납 이후에 폐지를 진행하지만 회생위원이나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미납 없이 관리를 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지역(법원)마다 폐지기간이 다른 것으로 추정

 

9. 면책

법원에서 지정한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계획을 수령하고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최종 절차인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면책 이후에는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추후에 발견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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