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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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은?

by 댕구뤼 2024. 3. 30.


채무자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압류에 대한 이야기는 티비속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이며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접수부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것이며 이의신청 및 답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 발생하는 상황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지속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중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이란?

 

  • 법치주의 국가에서 강제 집행은 법원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함
  • 강제 집행은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됨
    (대여금청구 소송)
  • 강제 집행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돈과 시간적 소모가 많이 듬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하지만 강제 집행이 아닌 지급명령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돈과 시간을 절약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강제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간단한 방법이기에 채권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절차 및 과정

지급명령의 절차 및 과정은 채권자로부터 접수가 되면 시작되며, 채무자에게 우편 및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가 우편으로부터 받은 이후 2주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즉, 2주 이후에는 지급명령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에게 우편 및 전자소송 송달 ▶ 송달 완료 후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의 경우 이의신청서 이후 답변서 제출
  • 송달 완료 후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됨
  •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함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통장이나, 급여 등의 재산을 압류될 수 있는데 지급 명령으로 인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당장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NA
채무자 입장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압류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한가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문자나 등기가 송달되면 송달완료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같은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간단한 편이며,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를 기입하신 이후에 지급명령정본을 받을 날짜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연락할 수 있는 채무자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결정문을 보낼 법원을 기재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은 끝이 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답변서 제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다음 단계인 답변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지급명령은 바로 효력을 잃게 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지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송장을 송달받은 날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급명령 이후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답변서
임시 답변서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히기 하루 전날까지 우선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에 한 두 달의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에 답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 방법은 출력한 답변서를 종합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에 의한 답변서이기 때문에 인지 송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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